상호신용금고 소액 예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서민금융 활성화냐, 세제 선진화냐’라는 논란이 결국 ‘세제 선진화’로 결론난 셈이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금고 업계의 ‘2,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한 비과세’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이 같은 내용으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해왔던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도 최근 재경위 소위에서 보류됐다.
그동안 정부내에서도 금감위ㆍ금감원은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재경부는 세제감면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논란을 빚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강력히 반대한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반대 로비도 만만찮아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소액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03년말까지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ㆍ수협 단위조합에서만 적용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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