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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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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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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한나라당 의원 김원웅(金元雄ㆍ57)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김 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김 피고인은 1999년 1월 중순 대전 대덕구 9개 노인정이 주관한 충효교실수료 어린이 211명에게 공책 241권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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