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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책임'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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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책임' 損賠訴

입력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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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인 ㈜고합의 장치혁(張致赫) 이사회 회장과 ㈜대우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우계열사 사장 등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됐다.예금보험공사는 20일 ㈜대우 및 ㈜고합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1차 조사결과를 발표,“㈜대우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계열사 사장 8명과, 전 고합그룹 회장 등이 각종 비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채권은행 등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기업 임직원개인에 대해 부실채무 발생 책임여부를 조사,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측은 “현단계에서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대상자 수를 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고합 22명, 대우 28명의 임직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에 따르면 ㈜대우의 경우 전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계열사 사장 8명 등이 대우그룹 워크아웃 개시일(1999년8월26일)을 전후 해 시가 99억5,800만원 상당의 회사 채무와 관련된 개인 부동산 21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합의 장회장 등은 보유 계열사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파는 수법으로 회사부실을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빛은행 임직원들은 ㈜고합 여신에 대한 담보 관리를 잘못해 은행에 400억원대의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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