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이 월 복용분 기준 204만원대로 잠정 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약제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글리벡 1캡슐(100㎎)의보험약가 상한액을 1만7,000원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글리벡은 하루 4캡슐(400㎎)이 복용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6만8,000원, 한달 204만원 정도가 된다.
글리벡을 개발한 노바티스사가 이 가격을 수용할 경우, 의원 외래처방으로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는 월 61만2,000원 정도, 입원 환자는 월 40만8,0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노바티스사는 이미 한국내 글리벡 시판가를 월 복용분 기준 300만원으로 책정, 약제전문위의 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백혈병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운 보험재정 형편을 노바티스사에 충분히 설명해 가격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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