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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月 47만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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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月 47만 4,600원

입력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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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원에 월급 기준 47만4,600원으로 결정됐다.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된 시간당 1,865원, 월급 42만1,490원의 최저임금에 비해12.6%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노동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 명목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 투표를 통해 이 같은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체근로자의 2.8%인 20만1,344명이 새로운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시간당 2,270원에 월급 51만2,930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경영계는 시간당 1,941원, 월급 43만8,666원을 제시, 양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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