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상속권을 빼앗긴 사실을 모른채 소송제기 기간인 10년을 넘겼더라도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ㆍ金京一재판관)는 20일 “형들이 수십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며 정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0년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했다.
이로써 ‘상속인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민법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속회복 청구권은 원래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권리 행사기간을 한정한 민법 조항으로 상속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오히려 부당한 상속인이 보호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71년 부친 사망 후 형2명이 짜고 유산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93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