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금이 4,000만원인 세입자도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분당, 일산 등 수도권신도시는 우선변제 대상 및 한도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9일 소액전ㆍ월세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 대상 및 변제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주택세입자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 기타지역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대한도도 수도권(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지역1,200만원 등 현행보다 200만~400만원 늘어난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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