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세금 우선변제대상 서울 4,000만원으로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세금 우선변제대상 서울 4,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01.07.20 00:00
0 0

앞으로 전세금이 4,000만원인 세입자도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1,6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분당, 일산 등 수도권신도시는 우선변제 대상 및 한도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9일 소액전ㆍ월세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 대상 및 변제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주택세입자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 기타지역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대한도도 수도권(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지역1,200만원 등 현행보다 200만~400만원 늘어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