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과 연계해 최고 원금의 7배에달하는 사채이자를 갈취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강북지역 최대 전주(錢主) 방모(56)씨 등 12명을 폭력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35)씨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강남 지역의 대표적 전주 박모(47)씨를 지명수배했다.
박씨는 1999년 1월 고객에게 월120%의 고리(高利)로 6억원을 빌려준 뒤 폭력배를 동원, 3개월 만에 27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사채회수에 실패한 폭력배를 열흘 동안 감금한 끝에 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방씨는 분양이 저조한 아파트를 싸게 구입, 노숙자나 폭력배 등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들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속칭 ‘찍기’ 수법으로 모두 2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의 6배를 변제 받은 뒤에도1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갈취하려 한 개그맨 출신 사채업자 박모(40)씨와 모제약회사의 부도 채권회수에 개입, 경영권을 갈취한 지방 체육단체부회장 심모(50)씨도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대형 전주들은 ‘폭력 복덕방’이라불리는 중개업자들로부터 소개 받은 폭력배들과 이윤분배 계약을 맺은 뒤 채무자들을 갈취했으며 사채회수에 실패할 경우 폭력배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은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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