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의 부모묘소를 이장하며 산림을 훼손한 김명예총재의장조카 김모(55)씨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13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예산군 관계자는 “김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묘지 이장 과정에서 산림형질 변경 등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나무를 베어내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을 확인, 법적 절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산림법 118조에는 산림을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택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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