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품회사의 상표로 판매된 일부 음료수, 빙과 등이 수질기준에 맞지않은 지하수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5~6월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으로 식품회사에 음료수 등을 납품한 49개 업체를 특별점검, 1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을통해 행정처분키로 했다. 제품을 납품받은 식품회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등한시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롯데제과㈜,롯데삼강㈜, 해태제과㈜, 동원F&B, 오뚜기㈜, ㈜신동방, 웅진식품㈜ 등 굴지의 식품회사들과 OEM 계약한 회사들이다.
이중 경기 이천의 한보제과와전북 김제의 라성물산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로 빙과를 제조해 롯데제과㈜에 5억7,000만원어치, 롯데삼강㈜에 3억7,000만원 어치를각각 납품했다.
또 대구의 협성농산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냉동포도과립으로 혼합음료를 만든 뒤 이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호상요구르트 원료로판매했다.
충남 금산의 ㈜만나는 월1회 이상 실시토록 돼있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않은 채 면류제품을 생산, 동원F&B에 13억4,000만원 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이미 판매가 됐기 때문에 수거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물건을 사는 만큼 제품을 납품받는 대형 식품회사들은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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