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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美시민권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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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美시민권자 집유

입력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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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김용헌ㆍ金庸憲부장판사)는 19일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의 출판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시민권자 송학삼(56ㆍ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잠입ㆍ탈출,찬양ㆍ고무)위반 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북교류가 확산되고있어 북한은 더 이상 반 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적화통일 지침을 볼 때 아직은 북한을 반 국가 단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의 우민화 전략에 이용하기 위해 책을 출판했다고 보여지는 만큼 공소사실이 전부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특별한 범죄의식 없이 이번 일을 저지른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4월 국내 S출판사에 재일동포가 지은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출판하도록 소개한 뒤 같은 해 10월 방북, 북한의 ‘피바다’, ‘꽃파는 아가씨’ 등에 대한 남한에서의 판권에 대해 논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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