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전국구) 의원 선출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제 실시를 포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ㆍ金曉鍾재판관)는 19일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1인1표제’에 대해선 한정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선거법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구 후보들의총 득표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민주주의 원칙과 직접ㆍ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헌법에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탁금조항에 대해서도 “기탁금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상 2,000만원의 후보자 기탁금은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고 서민층과 젊은 세대의 국회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다섯 명 이상 내거나 유효총투표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에게 기탁급 2,000만원을 받은 뒤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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