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도 은행 공동전산망을 통해 지로업무나 타행환 이체, 어음교환 등을할 수 있게 된다.또 신용금고의 경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ㆍ창업자금ㆍ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금고와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 8월중 금융결제원 가입을 허용,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지로와타행환 업무 등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또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그간 금지됐던 점포 신설을 허용하고 합병 금고에는 출장소신설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300만~500만원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규정을 완화해 금고와 신협의 신용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산금리폭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달리 함으로써 신용도가 다소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토록 유도하고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대출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뿐 아니라 국공채 창구판매와 상품권ㆍ기념주화 등의 판매 대행을 허용, 서민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16일부터 연대보증 없이 자기신용만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보증대상을 신용불량규제자(신용불량 사유가 해소됐으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일정기간 규제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로 까지 확대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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