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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 조정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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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분쟁 조정법 문제있다

입력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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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시안을 내놓았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200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이 법안의 제정취지는 갖가지 의료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조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취지로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필요한 법이어서 너무 늦은 감마저 든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상설기구를 두어 60일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끝내고, 과실 의료인의 형사처벌에 특례조항을 두며, 무과실(無過失) 의료사고는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등이다.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설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전국 5대도시에 두어 분쟁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없다.

그러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와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형사처벌 평등원칙 위배라는 형평성 논란이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시의과실은 일반 범죄와 성질이 다르고, 의료인의 주의의무 태만을 처벌하면 진료기피와 방어진료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성범죄처럼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할 반의사불벌죄가 신분에 따라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도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도 재원 마련책임을 진 기획예산처의 반발에 부딪쳤다.

파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도 급한 마당에 새로운 부담을 떠안을 수 없으며, 과실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주장이다.

정부 안에서도 이토록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이 주무부처독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의료 소비자보다 의료인 편익에 치중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법안은 의사협회 요구에따라 10여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돼 왔으나 번번이 의사 형사처벌 특례조항의 형평성 문제로 좌절되었던 경위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록 신중히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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