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 "모델료 종합소득세 정당" 채시라·최수종씨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 "모델료 종합소득세 정당" 채시라·최수종씨 패소

입력
2001.07.20 00:00
0 0

서울고법 특별7부는 19일 탤런트 채시라(33)씨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을 보고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탤런트 최수종,하희라씨 부부가 반포 세무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1993~96년 모화장품 회사 모델료에 대해 세무서측이 사업소득으로 간주,3억8,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최씨 부부도 같은 기간 총 8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영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