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는 19일 탤런트 채시라(33)씨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을 보고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탤런트 최수종,하희라씨 부부가 반포 세무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1993~96년 모화장품 회사 모델료에 대해 세무서측이 사업소득으로 간주,3억8,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최씨 부부도 같은 기간 총 8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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