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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의원 외유정보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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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의원 외유정보 공개" 판결

입력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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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에 이어 15대의원들의 외유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ㆍ金永泰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국외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가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희생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5대 국회의원 임기가끝나기 한달 전인 지난해 5월 중에 이뤄진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 여행일정ㆍ예산ㆍ예산집행 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했으나 국회측이“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며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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