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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차장 전환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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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차장 전환땐 혜택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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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층수로 증축허용 가로등 누전차단기 추진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다세대 반지하를 없애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시는 가로등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악구와 동대문구 등 수해가 큰 지역은이달 말까지, 내달 말까지는 시내 모든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시내분전함은 총 3,644개로 이중 누전차단기가설치된 분전함은 약 700여개에 불과하다.

고 건(高建)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다세대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세대 건축기준을 바꿔 현재의 반지하를주차장으로 하는 대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층수로 증축을 하는 방안을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면 반지하 세입자의 주택난이 가중돼 시차를두고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5년 정도의 시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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