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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바람 피웠다는 표현 꼭 섹스의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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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바람 피웠다는 표현 꼭 섹스의미 아니다"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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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2 단독 문종식(文鍾植) 판사는 18일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30ㆍ여)씨에 대해 “‘바람을피웠다’는 표현이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람’의사전적 의미는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사랑 고백 e-메일을 보내고 만난 사실을 ‘바람을 피웠다’고 쓴 만큼 허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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