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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추락 7억배상" 국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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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추락 7억배상" 국내 첫 판결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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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상금의 3배수준…합의 유가족들 반발클듯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7억여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한항공으로부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일부 유가족(99년 10월 현재 98명)이 받은 보상금 2억5,000여만원의 3배에 가까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ㆍ安泳律 부장판사)는 18일 괌 사고로 사망한 정경애(당시 40세ㆍ성우)씨의 친정 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헤이그 의정서에 따르면 항공사측이 무모하게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사고를 냈다면 10만SDR(한화 약 1억5,600만원)로 정해진 배상금 지급한도를 넘어서 무제한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괌 사고의 경우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단순과실을 넘어 사고기 조종사의 무모함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97년 보상금 협상 당시 대한항공이 ‘헤이그 의정서 규정에 따라 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 2억5,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후 보상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99년 소송을 냈다.

한편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던 피해자 14명은 지난해 최초로 합의를 이끌어내 1인당 평균 230만달러(26억원)를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없이 보상급을 지급받은 유가족 70여명이 “동일한 사고인데도 배상액수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대한항공과 미국 항공기 제작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추가 소송을 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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