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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허위신고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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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허위신고 첫 과태료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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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시의원 7명에전남 순천시의원 23명 가운데 13명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월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한모 순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7명에 대해 18일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이 허위 재산등록으로 공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한 의장의 경우 은행 예금 1억2,188만원과 은행 대출금 2억4,684만원을재산등록에서 누락시켰으며 다른 시의원들도 6,000만원 이상을 허위신고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시의원 13명이 재산을 허위신고한 사실을 적발, 한 의장 등 7명을 고발하고 누락액이 적은 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누락된 예금은 본인 명의로 돼 있으나 모공공단체 자금”이라며 “법원에 곧바로 이의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양준호기자

jh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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