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조조정촉진법.모성보호법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촉진법.모성보호법 통과

입력
2001.07.19 00:00
0 0

국회, 日왜곡시정 결의안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ㆍ모성보호 관련법 등12개 민생법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주 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한 날부터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유예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 채권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기관도 부실징후 기업을 상대로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모성보호법은 11월1일부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했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黃長燁)씨방미,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정부의 수해대책 소홀을 질타했다.

긴급현안 질의에서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역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언론탄압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라며 “언론자유 탄압과 헌정질서교란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로 7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끝냈으며 돈세탁방지관련법 등 쟁점법안과 추경예산안 등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