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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뒷북치는 감전사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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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뒷북치는 감전사 방지대책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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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15 수재 때 서울 일원에서 시민 21명이 침수된 가로등 전선에서 방전된 전류에 감전되어 숨진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모든 가로등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침수 같은 비상시에는 당연히 전기 흐름이 자동으로 끊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왔다.

그 많은 가로등이 한 순간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는 모든 가로등 배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모든 가로등에는 지상 60~90㎝ 높이에 안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기기는 분전함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와 연결돼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전류가 끊기게 된다. 그러나 이번 물 난리에서 보았듯이 그 기기는 무용지물이었다.

침수된 가로등 밑을 지나던 시민들이 전기고문 끝에 죽어간 꼴이다.21세기 수도 서울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21건이나 일어났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국 4만2,000여개의 가로등 분전함 가운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적합 상태인 것은26.99%라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서울 시내에 있는 가로등 분전함은 3,600여개인데, 이 가운데 누전차단기가 설치된것은 700개 정도라니 말이다.

그나마 정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분전함을 거치지 않고 배선한 곳도 있고, 분전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곳도 많아 침수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관련기관들은 책임을 미루기에 바쁘다. 전기안전공사측은 2년마다 전국 가로등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미흡한 지자체에시정요구를 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고, 지자체들은 예산사정과 정전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규정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규정을 지키지않은 행정태만으로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데 대한 죄의식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전기안전의 문제점이 가로등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만일 침수된 지하철 역이나 공장 같은 곳에 그런 문제가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뒤늦게 정부와 서울시가 가로등 누전사고 방지책을 세우느라 부산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시야를 넓혀 다시는그런 황당한 전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비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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