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등 의료인들이 의료사고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권적 법조항을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위헌소지까지 있다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지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정상을 참작, 형을 경감ㆍ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이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범죄와는 성격이 다르고, 긴급한 진료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특례조치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죄를 묻는다면 과잉ㆍ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높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범죄 등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범인의 신분에 따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밝혔다.
하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등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6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고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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