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법안과 3개 결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법안과 결의안 요지.▦의료법(개정)=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금지. 위반시 의료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개정)=의료기관내,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약국은 1년 유예기간을 둠.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으로 약사는 전염병 발생 때처방전 없이 조제가능하고, 주사제는 의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함.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담합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강화.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노ㆍ사ㆍ공익위원3자 동수의 중앙근로자 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 근로자복지시설과 근로자복지 경비 확보를 위한 근로자 진흥기금 설치.
▦건축사법(개정)=건축사시험 응시요건을 예비시험 합격 후 7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경력 소지자로 완화.
▦고용보험법(개정)=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 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개정)=늘어나는30일간의 산전후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 금액을 지급.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 마련.
▦근로기준법(개정)=사용자는임신 중 여성에 대해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 18세 미만자 심야(오후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금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 받는 신축주택 취득기한을 2003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
▦자유무역지역지정법(개정)=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에서 항만 제외. 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장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의무소방대설치법(제정)=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 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무소방대 설치.
▦병역법(개정)=군인의전환복무 대상에 의무소방원 추가.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같지만 행자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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