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정치인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대해 최근 무더기로 각하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밝혀졌다.서울지검 형사4부(박경순ㆍ朴璟淳 부장검사)는 청소년 선도단체인 한국BBS연맹 공금횡령의혹 맞고소 사건과 관련, 최근 전 BBS연맹 총재인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정 의원은 물론이고 맞고소 상대방인 연맹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을 문제삼아 맞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야당의 중진 L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등 5,6건의 정치인 관련사건에 대해 고소인불출석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관련 사건은 고소인 조사단계부터 어려움이 많고 사실관계 규명도 쉽지 않은 정치적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조기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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