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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잘못된 통신요금 시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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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잘못된 통신요금 시정 이렇게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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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받아든 전화요금 청구서에700서비스 사용 요금이 나왔습니다.전화를 건 적도 없는데 돈을 내라니 억울해 한국통신에 찾아갔는데 확인 결과 사용 기록이 나와 있으니 요금을 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해당700서비스 회사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한샘ㆍjhscom1020@hanmail.net.

5월분 전화요금에 정보이용료라며 2만7,500원이 청구됐습니다. 한 통화 5,000원에 부가세 500원씩인데 6월분 요금도 9통화에 4만9,500원이 나왔습니다.

일분 간격으로하루 3회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전화국에서는 무조건 썼다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키다리나무ㆍhyhj0907@hanmail.net

무심코 전화요금 내역서를 보니 여러해 동안 부가사용료로 기본요금과 똑 같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각 2,500원씩, 요즘은 3,700원씩 내고 있어 직접 한국통신에 찾아갔습니다.

전화기를 증설해 두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요금이더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낸 요금은 환급이 안된답니다.

여태껏 전화기 한대만 써왔는데도 증설전화를 취소 안한 가입자 잘못인가요.

/조영미ㆍ한국일보인터넷 독자.

11일자에 통신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일러달라고 독자들에게 알린 후 여러 통의독자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의문사항이 바로 위에 적은 내용들입니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따른 요금 감액’ 요청이 전체 민원의 37%를, 청구서 배달 불발이나 지연에 따른 가산금 감액 요청이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700서비스와관련한 민원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은데 내용은 한결같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 요금이 부과됐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청구서 살피는게 우선

또 초고속통신망(ADSL)을 신청했는데 개통은 늦어졌으면서도 요금은 신청일 기준으로부과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 불만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환불조치를 취해줍니다.

또 최근에는 전화선을 통한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유료 사이트들이 한국통신을 통해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유료를 몰랐던 고객들이 전화요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국번없이 100' 이의제기

요금 부과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처리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에게도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한국통신은 전화국의 현장직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정밀검사 없이도 현장에서 요금 감액이나 환불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일부 700서비스 요금 경우 “확인해보면 자녀들이나 제3자가 사용한 경우도 있다”며 민원 제기 전 가족이나 방문자들의 통화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면 평소 전화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조영미씨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 외에 별도로 추가 전화를 사용한 경우인데 추가 전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전화국에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전화요금이 부과됩니다.

■전화국 700통화기록 제공

전화 요금에 대한 문의나 이의제기는 국번없이 100을 누르면 자동안내센터로 연결됩니다.

해당 전화국으로 직접 문의해도 무방하며 한국통신은 문의 후 3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요금이 부과된경우 해당월이나 다음 달에는 환급해 줍니다.

700서비스는 전화국에 알아보는 것만으로 분명치 않을 때는 700서비스사에 더자세한 통화기록을 알아봐주도록 전화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확인을 위해 전화가입자가 일일이 전화국에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에 대해 한국통신은 ‘개인 비밀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내용을 비밀로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현장에서만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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