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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간접투자소득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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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간접투자소득 과세 검토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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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간접투자소득의 국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외국투자펀드(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대외무역과 자본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FIF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2∼3년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FIF제도란 국내투자펀드가 내국인자금을 모아 해외(조세피난처)에 투자해 이익을 낼 경우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과 튜질랜드, 독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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