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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도한 불매운동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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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도한 불매운동 위법"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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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이클잭슨 공연반대에 "기획社의 재산권 침해"공익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불매운동도법으로 보장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17일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이 공연반대운동을 벌인 정모씨 등 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5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홍보와설득 등을 통해 공연반대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이며 이로 인한 원고의 영업피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불매운동 등 경제적 압박수단을 예고해 은행이 원고와 맺은 입장권판매 대행계약을 깨뜨렸다면 이는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화낭비와 청소년의 과소비 조장 및 아동 성추행 전력 등 도덕적 악영향을 이유로 피고측이 공익성을 주장하지만 합법적 계약에 의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불매운동은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로서 시민이 누리는 상품선택권의 소극적 행사를 촉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은 기독교윤리운동실천본부 등 50여 종교ㆍ시민단체로 결성된 공대위가 마이클 잭슨의 공연 반대운동을 벌여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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