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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담합' 손배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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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담합' 손배訴 추진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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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단체, 교복 3사 대상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YMCA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 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17일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115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전국 네트워크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소송이 된다.

전국 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YMCA에서 원고 모집과 소송 계획 등을알리는 설명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원고 100명이 모이면 9월께 1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월 교복업체들이 98년 12월부터 교복가격을 담합하고,전국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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