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공항출입 제한서울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택시들의 영업행위를 조사한결과 불법영업행위가 많다고 판단, 8월15일부터 1개월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인천, 경기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공항경찰대, 공항공사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승차거부, 요금흥정 등 부당요금 징수와 불법 호객행위, 승차장 진입질서 문란행위, 6인승 밴 용달차량의 택시영업, 자가용 승용차의영업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인천공항 택시들의 이같은 불법행위 적발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공항공사에 통보, 공항 출입을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11일부터 15일까지 밤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 미터기 미사용(14건),밴 용달차량의 택시영업(2건), 불법 호객행위(2건), 부당요금 징수(1건) 등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공항택시들이 장시간 대기 등의 이유로 부당요금을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불법행위를 겪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비치된 신고엽서나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20-3)로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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