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27면 ‘대가 없는 원조교제 무죄’를 읽었다. 사법부는 사생활과 애정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원조교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하지만 문제는 그 대상이 사리 판단이 명확한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데에 있다. 비록 사전에 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용돈과 식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한 이성간의 애정문제로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큰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제공했다고 해서 청소년매매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액수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이번 판결이 자칫 청소년 매매춘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빌미가되고 작은 돈에 몸을 파는 미성년자들을 늘어나게 할까봐 걱정된다.
/ 박상철ㆍyup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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