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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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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처벌 강화

입력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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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고 1,000만원…건물주도 처벌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최고 1,000만원으로 100% 인상되고,과태료도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대상을 광고물 설치ㆍ관리자에서 토지ㆍ건물주까지 확대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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