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추징 16개 언론사 과세전 적부심 청구중앙언론사에 이어 지방 소재 신문 및 방송사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위원장 박관용) 소속 위원들이 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방에 소재한 신문 및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최근 5년(조세시효기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지방 언론사 가운데 대상을 선별, 연내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청장은 또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씨의 사망사고와 관련, “과잉세무조사가 죽음을 불렀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상속ㆍ증여세 문제로 안씨 본인과 친친척 명의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은 있지만 안씨를 대면조사한 적도 없고 소환조사할 계획도 없었다”며 “그분의 죽음이 세무조사와 관련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안 청장은 이어 “소득탈루 혐의로 추징예정세액을 통보받은 중앙언론사 23곳 가운데 16곳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4명과 외부 회계ㆍ세무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해당 언론사들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협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형섭기자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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