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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대주 사망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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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대주 사망 1,000만원 지급

입력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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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는 16일부터 집중호우로 사망한 세대주에게 1인당1,000만원, 세대원에게는 5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또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위로금의 50%를, 이재민에게는 응급생계 구호비로 1인당 1만7,000원씩을 지급하고,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에는 가구당 2,700만원, 부분 파손 가구에는 최고 1,3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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