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등 5ㆍ18 사건 주동자에 대한 1995년 7월 검찰의불기소결정은 잘못됐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ㆍ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단체대표인 정동년씨 등 광주시민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金道彦) 당시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실질적 통치행위로 이전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고,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을 놓고 학자의 견해가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기소처분이 완전히 합리성을 잃을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94년 5월 전ㆍ노씨 등 5ㆍ18 주동자 35명을 내란죄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뒤 이듬해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자 1인당 1,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전ㆍ노씨는 이후 95년 12월 5ㆍ18 특별법의 공표로 반란 및 내란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17년이 확정됐다 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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