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가 최근 확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민주화 단체들은 개정안의보상금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받는 보상금 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보수의원들과 재향군인회 등은 독립유공자, 6ㆍ25참전용사, 파월 장병 등에 비해 너무 많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실현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심의위가 지난 10일발표한 개정안은 1969년 8월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 1억원을지급하고, 부상자나 질병을 앓은 자에게는 최고 9,000만원, 구금자에게는 최고 7,000만원, 해직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있다.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39개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 헌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에 차이를 두되 상한선을 없애고 각 사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여론에밀려 졸속으로 보상 상한선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도 “최고 1억4,000만원을 받는 광주희생자와 비교해도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보상최고액 1억원은 불합리하다”고반발했다.
▦한나라당 보수파ㆍ재향군인회
한나라당 보수의원 모임인 ‘바른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정부가 독립유공자와 파월장병 등에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위한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향군인회도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파격 보상이 당연하다면 자유와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은 그 이상의 우대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
심의위는“기존민주화보상법은 사건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70년 분신한 노동운동가 전태일씨는 820만원에 불과하고91년 분신한 박승희씨는 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 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군인들이 직접 시민을 사살한 광주는 국가에 명백한 보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고,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는 연금을 계속 받지만 민주화 희생자들은 일시 지급 보상금으로 끝나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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