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 중고車 前주인범칙금 시정절차 복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 중고車 前주인범칙금 시정절차 복잡

입력
2001.07.16 00:00
0 0

작년 7월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잘 타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속도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왔다.속도 위반을 한 일이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 보니 내가 차를 구입하기 한 달 전에 위반한 것이었다.

내가 이전등록을 하기 전의 것이라 나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었다.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말했더니 면책을 받으려면 구청에 가서 등록원본을 받아오라고 했다.

나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억울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달리 해결방법은 없냐고 물어 보았다.

담당자는 마지못해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범칙금 고지서가 늦게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나처럼 억울하게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되었을 때 바로 확인하고 바로잡아주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구청이나 경찰이 모두 정부기관인데 정보공유가 없다는 말인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불필요한 절차는 빨리 없애야 할 것이다.

/ 황도연ㆍ서울 양천구 신월1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