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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최하위급분류 정부 '발끈'…한국 인신매매 앙골라보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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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최하위급분류 정부 '발끈'…한국 인신매매 앙골라보다 심해?

입력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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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최하위(3등급)로 분류한데 대해 정부는 이를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당국자들은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 반응 및 전망

정부분위기는 깊은 유감과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외교부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미국 보고서 내용과 달리 국내에 인신매매 관련 형법조항과 청소년보호법 등이 엄존하고 있는 점,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유엔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가입ㆍ서명한 상황 등을 반론으로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 구체적 수치나 지표가 전혀 없는 점을 들며 객관성까지 문제 삼았다.

한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보고서 작업에 들어간 미 행정부가 7개월만에 82개국의 현황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불 수 없다”며 졸속성을 지적한 뒤 “미국은 우간다 등일부 나라를 관련 정보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2등급)으로 분류한 흔적이 있다”고 등급 선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신매매관련 제도와 현황 등 보고서의 2가지 기준으로 볼 때 미 정부는 한국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면서“우리측 이의제기에 대해 미측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후속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이 이번 보고서의 수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년 보고서에 우리의 이의제기를 감안하겠다는 뜻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은 미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뚜렷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 국무부의 보고서 작성ㆍ공개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신매매 보고서

지난해 10월 제정된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자 방지법’ 에 따라 미 국무부가 올해 처음 작성한 문서다.

미 의회는 ‘세계의 도덕 경찰’로미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매년 행정부의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 법은 특히 2003년 보고서부터 3등급으로분류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적 및 무역관련 지원을제외한 지원 중지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해당국 지원 반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각국에 대한 분류작업에 착수했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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