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월에 내던 재산세 납기일이 7월로 한달 늦춰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일된다.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16∼30일로 같아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일이 7월16∼30일로 한달 늦춰진다.
또 5월1일과 6월1일로 각각 다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통일해 과세기준일이 달라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시정된다.
이밖에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지방세수가 2,000억원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 주기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0.58%포인트 오른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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