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현재의 고급ㆍ사치품에서 환경오염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1977년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된 특별소비세는 앞으로 그 기능이 ‘과소비 억제’에서 ‘환경오염 방지’로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특소세의주요 기능을 현행 ‘세부담 역진성 보완’과 ‘과소비 억제’에서 ‘환경친화’로바꾸기로 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 포함시켜 특소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소세 부과대상이 바뀔경우 현재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고급 사치품 및 오락시설 등에는 향후 단계적으로 특소세가 폐지되는 대신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며“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 이들 품목에 일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세청의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폐지 건의와 관련,국민정서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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