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총풍사건’의 피고인인 한성기(韓成基)씨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봉(鄭寅鳳)의원에 대해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또 다른 위증교사 의혹을받고 있는 정대철(鄭大哲)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ㆍ千成寬 부장검사)는 13일 한씨와 부인 이모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한편 수사진을 집으로 급파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인 12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모씨 등 2명을 불러 99년 2,3월 한씨와 부인 이씨의 접견기록상 나타난 대화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교도관들은 “접견기록에 나타난 한씨 부부의 대화내용은 전부 사실”이라며 “‘정인봉 변호사가 돈을 안주더냐.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와 긴급전보를 통해 수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씨 부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라며 “임의동행을 위해수사진을 한씨의 집으로 급파했으며 강제구인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 의원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씨가 정 의원의 요청으로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본인과 관련한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위증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씨는 함께 기소된 오정은씨에 대한 증인의 신분이기도 하므로 오씨를 위해 위증을 한 혐의는 성립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한씨에게 “네가 자백하면 오정은의 처지가 어려워지니 진술을 번복해라”고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 의원이 한씨에게 위증을 지시하고 한씨가 실제로 허위진술을 했다면 두사람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처벌될 전망이다.
한편 경성 뇌물사건과 관련, 변호사를 통해 증인인 이재학(李載學) ㈜경성 사장에게 허위증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실패한 위증교사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 없으나 상고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판기록상 명백히 드러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정인봉 의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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