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의조건 이행실적이 부진한 화의기업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ㆍ卞東杰부장판사)는 13일 화의조건 이행상황과 부채해결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 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114개 화의기업에 보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공문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를 형사고발하고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화의기업에서만 반기보고서를 받아온 법원이 채권단에도 제출토록 요구한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법정관리에 비해 법원의 감독권이 약한 화의기업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실적을 확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특히 화의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화의를 취소하고 법정관리로 넘기거나 파산을 선고할 방침이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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