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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씨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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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씨 의원직 상실

입력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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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이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서울 구로 을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지구당 위원장등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당선자인 장영신 의원은 이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의석은 115석에서 114석으로 줄었다.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지난 달 서울 동대문 을의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이 회장으로있는 애경그룹 계열사들이 선거구 지역에 본사나 사무소를 두고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하며 갖게 된 지역적 연고와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나 임직원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로 을 재선거는 동대문 을과 함께 10월25일 치러진다.

장 의원은 구로 을 재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이 위원장과 재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ㆍ 宋鎭勳 대법관)는 13일 농협 중앙회장 재직시 7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ㆍ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ㆍ배임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자민련 원철희(元喆喜ㆍ충남 아산) 의원에 대해 심리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농협중앙회 홍보활동비, 포상금 성격의 직상금(直賞金)과 농민신문사 업무추진비 등 3억1,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중앙회의 업무추진비 2억8,000만원은 사용목적과 불법취득 의사에 대한 원심에서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자민련도 의석수가 줄지 않아 국회교섭단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 적용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을 지적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지 않음에 따라 원 의원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재심리를 거쳐 의원직 박탈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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