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쌍용화재해상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승인했다.금감위는 '900억원 규모의 쌍용양회 발행 회사채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이 해소돼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9.8%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이전에 요구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30%이상 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계획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지급여력비율 76.1%(작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인 쌍용화재에 대해 지급여력 100%이상 충족 및 경영실태평가 종합 3등급 이상 유지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경영개선요구조치를 취한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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