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鄭大哲) 의원측의 증인회유 의혹과 관련, 담당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가 접견 성사를 위해 허위로 접견 목적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13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1999년 2~6월 3차례에 걸쳐 정대철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재학(李載學ㆍ41ㆍ㈜경성 사장)씨 접견 신청을 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씨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는 의사를 가족을 통해 알려와 구치소로 찾아간뒤 변호인 선임의사를 물어봤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98년 10월 이미 정 의원에 대한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로, 이씨의 변호를 맡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반대편 증인까지 변호를 맡겠다는 일종의 쌍방대리 행위였다는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정 의원의혐의를 입증할 검찰측의 주요증인으로 정 의원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변호사는 이씨의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가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동일사건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해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기록에 검찰이 이 변호사의 접견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구치소 접견과 직원을 불러 접견경위를추궁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에는 ‘피고인(정 의원)의 변호인을 왜 사건의 중요 증인과 면담케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구치소 직원이‘당시 이 변호사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 접견권을 내세워 수임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통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3차례나 반대편 증인을 집요하게 찾아간 것은 금품제공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윤리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협은“검찰에서 수사결과 통보가 오거나 사건 당사자들이 변협에 진정하면 징계위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윤석기자
ysshin@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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