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市 추모공원 관련법 개정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市 추모공원 관련법 개정추진

입력
2001.07.13 00:00
0 0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서초구의 조직적인 반발에 직면한 서울시는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초구 압박작전’에 들어갔다.서울시는 12일 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원지동 지역의 화장장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권자로 자치구청장이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세부사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광역지자체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최근 발송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원지동 지역내 화장장 건축을 막을 수 있는 서초구청장의 행정적 조치는 사실상 봉쇄된다.

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는 각 자치구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는 이 부분도 개정을 검토중이다.

앞서 시는 서초구가 그린벨트 내에는 3만㎡이상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조례를 공포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상위법률의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