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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송 19%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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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송 19% 패소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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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1998년 2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 기업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 19.1%는 공정위가 패소했다고 12일 밝혔다.엄 의원은 공정위 제출자료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서울고법에서 결정한 사건은 모두 68건”이라며 “이 가운데 19.1%인 13건에서 공정위가 완전패소하고 22.1%인 15건은 일부 승소 또는 패소했으며,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소송은 58.8%인 40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상 금액 1,383억8,600만원 중 ▦승소 974억3,300만원(70.4%) ▦패소 264억3,900만원(19.1%)▦승패 미확정액 145억1,400만원(10.5%)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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