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명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에 입주한 즉석 식품판매업소가 유통 기한을임의로 연장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또 빙과류와 면류, 음료수 등을 제조·가공하는업체 2곳중 1곳이 품질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달초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유통업체 148개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79개소를 부적격 업체로 적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내리고 4개 업체는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홈플러스 안산점의 젖갈류 판매업소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林의로 연장해 판매하다적발됐으며, 롯데마그넷 구리점의 S식품은 유통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깨소금을 팔았다.
또 부천시 원미구 엘지백화점의 즉석 식품매장에서 판매된 돼지불고기 양념에서는신고되지 않은 원료가 검출됐으며, 수원시 팔달구 킴스클럽의 도시락 업소는 초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도내 47개 식품제조·가공 업체는 제조일또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불량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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