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박노항(朴魯恒) 원사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윤모ㆍ이모 준위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박노항과 고향 선ㆍ후배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상부의 지시나 조직적 은폐를 목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평소 성실히 복무하고 과오를 뉘우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현직 헌병수사관인 윤 준위 등은 1998년 5월 박 원사를 만나거나 2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군 당국의 수사상황을 전해주고,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박 원사를 검거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