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ㆍ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12일 서울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전총선연대 공동대변인 장원(張元ㆍ44)씨가 이례적으로 “벌금형 대신 실형을 살게 해달라”며 항소포기 이유서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장씨는 항소포기 이유에 대해 “지난해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던 본인이 다른 동료분과 어깨를 나란히해 이분들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없어 항소를 포기한다”며 “반개혁 수구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저는 감옥에서 좀 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와 함께 “(실형요구는) 총선연대 활동 당시 ‘감옥에 가겠다’고 공언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잘못된 법, 그러므로 마땅히 고쳐져야 할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항의”라면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장씨가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125일까지 교도소의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판결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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